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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HOMESubmit 편집위원회 규정

2015년 5월 16일 이사회 의결
2017년 12월 23일 수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국지역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정관 제21조 3항에 의거 우리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 1인과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전국적인 분포와 국내 및 국외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중국 지역학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회의에 게재 및 발표된 논문이 3편 이상인 국내외 학자들을 인준 대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관 제21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본 위원회는 우리 학회가 발행하는 「중국지역연구」의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과 기고 논문의 모집,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게재 논문의 작성규정과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발간)
「중국지역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연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
본 위원회는 학회에 대하여 「중국지역연구」 발간에 필요한 재정과 기타 물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원된 재정은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보고)
본 위원회는 매회 「중국지역연구」 발간이 완료되면 그 내용과 재정지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칙)
본 위원회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과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시행 및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의결 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2014.9.1.)’, ‘논문작성규정(2014.9.1.)’, ‘연구윤리규정(2014.9.1.)’은 본 위원회에서 추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