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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연구윤리 규정

HOMESubmit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4. 9.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동 규정은 중국지역학회(이하 학회)의 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회가 이러한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의 내용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동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활동과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윤리 준수 의무)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는 본 규정에 제시된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이 학회 가입시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내용

제1절 저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제5조 (표절금지)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또는 서적에 기술하는 소위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자세히 명기해야 한다.
제6조 (공정한 업적표기)
저자는 자신이 실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는 것으로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서 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7조 (연구물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단,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투고하거나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자에게 그 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각주, 미주 등에 표기한다. 공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그 자료 원작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참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밝힌다.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연구내용 중 선행연구 부분과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부분을 독자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고,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제10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선정한다. 즉, 저자 또는 편집위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논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투고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제12조 (신속한 심사)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3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또한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제시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14조 (예의 및 비밀유지)
사위원은 심사내용을 제시하는데 있어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하고, 가능한 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심사대상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심사내용을 논의하지 않고, 심사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책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자의 부정행위 또는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나아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 또는 압력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한다.
제18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또한 조사결과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19조 (조사기간)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부정행위여부의 판정을 제시한다. 단, 조사기간 중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결과 및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결과보고서 내에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협의’ 또는 ‘무혐의’로 제시한다. 학회장은 조사결과를 신고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재조사)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학회장은 징계조치로서 회원의 영구제명, 회원자격 정지, 논문제출 자격 정지, 게재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서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될 수 있으나, 신고인, 증인, 참고인 등 조사 관련자의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