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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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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3 pp.279-308 https://www.doi.org/10.34243/JCAS.13.3.279
中国医养结合养老模式下老年人权益法治保障研究
王小絮 山东工商学院 法学院 讲师
刘馨月 山东工商学院 法学院 硕士研究生
Key Words : Aging population,Integration of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State guarantee obligation,Healthy aging

Abstract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현상', ‘저출산·빈둥지(空巢)',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화'라는 중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 노인 돌봄 모델은 의료와 요양 자원을 분리시켜 노인의 통합적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료·양육 결합(醫養結合)은 중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생적 방안으로, 현재 이미 4대 표준화된 업종으로 발전하여, 노인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오랫동안 정책 주도에 의존해 왔으며, 높은 위계의 전문화된 입법이 부족하여 노인의 여러 핵심 권익에 체계적 법치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통일된 전문화 입법이 부재하여 현행 규범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여러 절차에서 통일된 법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다부처 감독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중복 감독과 감독 공백이 존재하며, 노인 건강 정보의 전 과정 보호 감독관리체계가 부족하다. 셋째, 혼합적 불법행위책임 귀속 규칙이 불명확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복잡하며, 권리 구제 비용이 높다. 넷째, 양로기관 책임보험은 장려성 규범에 불과하여 강제적 리스크 보장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피해 노인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헌법이 확립한 국가 보장 의무와 건강 노화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식 건강 노화의 장기적 법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감독-리스크 보장-사법 구제'의 4차원에서 폐쇄형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 법률 제정, 강제 책임 보험 설치, 통합 감독 관리 플랫폼 구축, 권리 구제 채널 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통해 제도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구제가 유력한 법치화된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노인의 의료·양육 결합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종합적으로 3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규범분석법으로, 현행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 규장 중 의료·양육 결합에 관한 관련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규범 간 연계하여 장애와 법정 기준 결여를 식별하였다. 둘째, 비교연구법으로, 일본 개호보험법 체계, 독일 장기요양보험 입법, 영국 통합의료돌봄 법률 체계 등 해외 입법 경험을 검토하여 중국의 전문화 입법에 비교법적 참조를 제공하였다. 셋째, 실증 조사 및 사례 분석법으로, 최근 의료·양육 결합 분야의 전형적 사법 재판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혼합적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관한 재판상 이견과 법률 적용상 난제를 귀납하고, 지방 의료·양육 결합 시범 사업의 운영 데이터를 결합하여 현행 정책 주도 방식의 실효성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헌법상 국가 보장 의무와 건강 노화 이론을 기초로 하여, 우선 법률적 차원에서 의료·양육 결합을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적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로 정의하고, 4대 업태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를 재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4개 차원에서 폐쇄형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입법 차원에서는 고위계 전문화 입법으로서 《의료·양육 결합 양로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감독 차원에서는 통합 연합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며 건강 정보 전 과정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리스크 보장 차원에서는 기관 강제책임보험제도를 확립하며, 사법 구제 차원에서는 지도적 사례와 전담 재판 요강을 통해 혼합 불법행위 등 난해한 쟁점에 대한 재판 규칙을 통일한다. 이상의 4차원 협력을 통해 제도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구제가 유력한 법치화된 구도를 형성하여 노인의 의료·양육 결합 권익에 대한 체계적 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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