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2 pp.193-217
https://www.doi.org/10.34243/JCAS.13.2.193
「민영경제촉진법」의 지방화 – 푸젠성과 헤이룽장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
Key Words :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Local Implementation,Fujian,Heilongjiang,Central-Local Relations
Abstract
본 연구는 2025년 시행된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이 왜 지역마다 상이한 성급 조례와 정책도구 조합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영경제 중심의 연해 개방 지역인 푸젠성과, 국유기업 및 중화학 공업의 유산이 강한 동북 노공업기지인 헤이룽장성을 대비 사례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두 지역의 구조적 환경 변수와 선행 행정경로가 중앙의 공통 원칙을 어떻게 다르게 재구성하는지를 입법 경로, 정책 지향, 행정도구, 권익보호 방식, 지역 발전서사라는 다섯 개 비교축을 통해 검토한다. 분석 결과, 푸젠성은 “진강경험(晋江经验)”과 민영경제 강성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지원형·서비스형·혁신관용형 제도설계를 전면화한 반면, 헤이룽장성은 기존 조례 시행에 대한 집법검사와 개정 경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형·절차보장형·감독형 제도 설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민영경제촉진법」이 획일적 집행 규범이라기보다, 지방이 각자의 구조적 조건과 행정 유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공통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중국의 민영경제 거버넌스를 중앙의 단일한 의지가 지방에 일률적으로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통 원칙과 지방의 선택적 재배열이 결합된 분화된 법치 통치의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