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405-435
https://www.doi.org/10.34243/JCAS.13.1.405
Application Dilemmas and Resolution Pathway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 A Functionalist Perspective –
Key Words : Environmental Torts,Punitive Damages,Functionalism,Public and Private Interest Litigation,Application Dilemmas,Resolution Pathways
Abstract
중국 「민법전」 제1232조는 중국 특색을 지닌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동 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이중적 법익 특성을 지니고 환경공익소 송과 환경사익소송에 적용되며, 이는 환경 침해자에게 가중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충분히 구제하고 환경불법행위를 징벌 및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규범 내용 자체의 모호성과 환경침해 사건의 복잡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여전히 많은 딜레마가 존재하며, 제도의 운영 실효성과 입법 목표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법해석학, 법경제학 등의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 로 운용해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이러한 적용상 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내용 면에서 본 논문은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기능을 규명하고, 징벌, 억제, 유인 및 환경 회복이라는 다중 기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능주의 분석 법을 활용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상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적용 규칙 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요건 적용 범위가 협소 하여 고의에 의한 침해에만 한정되고 중과실의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배상액 산정 면에서는 산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사익 소송에서는 유인이 부족하고 공익 소송에서는 억제 효과가 과도한 문제가 발생한다. 배상금 관리 면에서는 배상금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사익 소송에서의 ‘사적 착복(中飽私囊)' 위험과 공익 소송에서의 ‘재정화(財政化)' 딜레마가 존재한다. 책임 공제 면에서는 공법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징벌의 중첩이 책임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적용상 딜레마에 대응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안한다. 첫째, 사익 소송의 적용 범위에 중과실을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유인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경제학 원리에 기초 하여 위법 이득을 우선적인 배상 산정 기초로 확립하고, 배수 재량의 정량화 모델을 도입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금 관리에 있어 사익과 공익의 이원화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징벌적 배상금이 실질적으로 환경 복구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완비된 책임 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법 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조율하고 환경 복구의 우선성을 확보할 것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