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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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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3 pp.389-412 https://www.doi.org/10.34243/JCAS.12.3.389
Proof of Facts Concerning Belated Evidence Sub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Safeguards in China
Tao, Ting Lecturer, School of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Belated Evidence Submission,Prima Facie Showing,Means of Attack and Defense,Preclusion of Evidence,Procedural Safeguards

Abstract

민사소송 분야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은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말하며, 주로 실체 법 사실과 절차법 사실을 포함한다. 후자는 민사소송의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될 수 있는 사실, 즉 소송법상의 사실을 말한다. 비록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실과 다르지만, 절차법적 사실은 실체 문제의 재판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제출기한이 지난 사실은 절차적 사실에 속한다.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의 주장 및 입증은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한 이 경과한 제출된 사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륙 법계에서 실체법의 요건인 사실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높은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월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채택하고, 민사소 송법 및 관련 법률에는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 ‘우월 개연성' 증명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인정 및 증명에 관한 민사소송 사법실무에서는 법원이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당사자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및 그 불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일부 이의의 이의를 무시하고,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을 이의인(异议人) 에게 잘못 배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명확히 정의하며, 동시에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이 행해야만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재판의 실질화를 촉진하 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실현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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