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3 pp.261-287
https://www.doi.org/10.34243/JCAS.12.3.261
中国企业数据保护的法律困境与完善路径研究
Key Words : Corporate Data,Civil Code,Copyright,Trade Secrets,Anti-Unfair Competition Law
Abstrac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가 지니는 무형성, 비소모성, 비배 타성, 비경쟁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 현행 법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업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전」 제127조는 데이터를 민사권리의 객체로 규정하 고 있으나, 그 법적 속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법 실무상 부득이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의 일반조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상 기업 데이터 보호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배열을 갖춘 데이 터베이스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므로, 기계적으로 수집된 기업 데이터는 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전용 규정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분쟁이 원칙조항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 기준이 주관화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상업적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대표적 이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로 ‘비공지성' 과 ‘비밀유지조치' 요건은 기업 데이터의 비경쟁적 속성 및 수요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에 따라 중국의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 확정 및 등기 측면에서, 2024년 제정된 「데이터 자산 등기업무 지침」에 따라 전국 단위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재산권 등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 시행 예정인 「정부 데이터 공유 조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자원 보유권–가공 사용권–데이터 상품 경영권'이라는 3권 분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 스에도 일정한 제한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과학연구 및 공공 목적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면제규정 마련도 제안하였다. 셋째, 행위 규제 측면에서, 2024 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초안)」 제12조 제4항에서 신설된 데이터 전용 조항 도입 필요성과,.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를 둘러싼 현행 중국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보호, 수집, 유통, 거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