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1 pp.1-26
https://www.doi.org/10.34243/JCAS.12.1.1
중국 도시 상주 후커우 취득제도 연구 – 베이징, 광저우, 다롄을 중심으로 –
Key Words : Hukou,Family register system,Resident registration system,Population Policy
Abstract
후커우(户口)는 1958년 ‘호구등기조례'를 실시하면서 중국에 도입되었다. 후커우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 제도를 합친 개념이다. 이후 모든 중국 국민들은 농업 혹 비농업 후커우로 양분되어 후커우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이 불가능했으며, 타 지역에서 임시거주 역시 3개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농촌 출신 근로자들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1985년 임시거주증 제도를 만들어 타 지역 거주를 허용하게 된다. 이후 녹색 후커우(1992년), 소도시 상주 후커우(1997년)와 같은 개혁 조치를 거쳐, 2007년 광동성 선전시에서 처음으로 외지인들에게 거주증을 발급하고 선전 시민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2014년 7월에 큰 폭의 후커우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농업·비농업 후커우를 없애고 상주 후커우 제도를 도입하 였다. 상주 후커우는 해당 도시에 전입하여 도시민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각 도시들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수 적립 상주 후커우 전입 제도'를 채택했다. 베이징, 광저우, 다롄 세 도시의 동 제도 분석을 통해 상주 후커우 제도에 대해 도출한 평가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도시의 상주 후커우 승인율을 보면 실질적인 후커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부유한 도시와 빈궁한 도시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둘째, 도시 인구 대비 허용 규모를 보면 원하는 도시민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여전히 높다. 셋째, 중앙정부는 ‘동 제도' 실행에 각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 책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 가 각 도시의 강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하여 ‘동 제도'에 큰 폭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