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1 No.4 pp.59-89
https://www.doi.org/10.34243/JCAS.11.4.59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한·중 FTA 개정을 위한 중국의 디지털 통상 법제 검토
Key Words : Korea-China FTA,Digital trade,Economic security,Legislation,China
Abstract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신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의 新냉전 시대를 열었으며 코로나 펜데믹은 기술 전장(戰場)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와 여러 디지털 산업 추진 정책 등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과 AI, 데이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의 국가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시켰 고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권위주의로 확산되어 개인정보, 데이터, AI,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인프라와 법제 및 관련 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의 규범들은 지금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안보시대의 대응과 글로벌 통상 분야의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의 디지털 통상 법제의 통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중국의 디지털 통상 입법화의 최신 동향 검토를 위해 ‘데이터 해외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促进和规 范数据跨境流动规定)'과‘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초안(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