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1 No.1 pp.525-558
https://www.doi.org/10.34243/JCAS.11.1.525
The Quasi-judi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Procedures of China
Key Words :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Main channel,Trial procedures,Administrative proceduralization,Quasi-judicialization
Abstract
행정심판재심의 심리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심의법」에 따르면, 현재의 행정심판재심 심리절차는 행정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재심의 효율성을 더욱 중시하고 행정심판재심의 주체로 하여금 절차적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재량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재심의 심리는 분쟁을 다투는 재판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행정효 율에 더 치중되어 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보호, 행정 내부감독의 입법목적 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재심의 주체와 당사자 일방의 사실이 중복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과도하게 무시되며, 소송심리절차와의 연계절차가 부족한 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재심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재심이 행정쟁의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행정재심의 안건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심의기관을 설립하 여 행정심판재심의 및 심리절차의 준사법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행정소송절차와 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행정심판재심위원 선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