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0 No.4 pp.281-313
https://www.doi.org/10.34243/JCAS.10.4.281
Judicial Review on Tur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Key Words : Internet service provider,Turning the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Judicial application,Administrative sanction,Process of criminal accountability
Abstract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의 범죄를 돕는 등의 위법행위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 ‘형법 제9차 개정안'에는 정보 네트 워크 보안관리 의무불이행죄와 정보 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죄의 두 죄목을 추가하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공범행위에 대하여 정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형 법 제9차 개정안'에는 텐진(天津)의 ‘지지 시네마(吉吉影院)'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침 해사건이나 상하이 즈치투자자문회사(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형사책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입법 부재로 인한 사법관행 을 따르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사법(司法) 관행에 따르게 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와 결탁한 경우 죄목의 경합, 소추절차 상의 문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독립적 형사책임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에 (1) 인터넷서비스 사 업자의 독립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2) 인터넷서비 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형사책임으로 전환하며, (3) 기존 형법의 공범이론에 대 해 ‘분업+역할'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범의 정범화를 합리적 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