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0 No.4 pp.187-216
https://www.doi.org/10.34243/JCAS.10.4.187
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Key Words : Port Operators,Legal Status,Judicial Practice,Chinese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Contractual Assistants
Abstract
현대 국제 해운 실무에서 항만 운영의 세분화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항만 내 화물 의 작업은 주로 항만운영자에게 위임한다. 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지연이 항만운 영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운송인의 항변사유 또는 책임제한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2016년 실효성이 낮 은 여러 정부부서규정이 폐지된 이후 중국에서는 항만운영자에 관한 입법 공백이 발생 했다. 중국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우선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즉 해당 운영자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중국 해상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운송인 을 교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재판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입법에서 항만운 영자의 법적지위는 진화해 왔으며 독립적인 민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학계 및 사법 실무에서 다른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중국 여러 법률의 규정, 법원 판결 결과 및 중국 학계의 최신 이론적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 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중국 해상법(심사초안)은 항만운영자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항만운영자가 운송인의 항변 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누린다는 점을 규정했다. 그러나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와 항 만운영자와 운송인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용의 명확성이 아직 부족 하다. 그래서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상법(심사초안)의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