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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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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3 pp.123-151 https://www.doi.org/10.34243/JCAS.8.3.123
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Residency System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Liu, Shanchuan The Researcher of Western Ecological Law Research Center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Key Words : Chinese Civil Code,Residence,Residential Right,Usufructuary Right,Personal Servitude

Abstract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은 중국 민사기본법으로서는 처음 으로 거주권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거주권 제도를 둘러싼 연구가 입법론 연구에서 해석론 연구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이론연구와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상의 거 주권 조항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논란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거주권 제도의 기능 정체성에 대한 이질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거주권 제도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거주권과 관련한 법규범의 정확한 적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 진전으로 볼 때,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전통적이고 단일한 구조의 기능에서 구조와 용익 기능까지 양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질서, 정의, 자유, 효익의 다원적 가치에 기인한다. 거주권 제도는 다원적 가치 간의 내재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제도의 외부적 기능 측 면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민법전(民法典)」에 포함된 거주권 제도는 특정한 가족구성원과 가족의 도우미 간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거주권 제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조관계 및 가족관계 친화적인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거주권 제도는 ‘거주자는 거주 의 집이 있다(居者有之屋)'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원적 주택제도 보장체계의 중 요한 구성으로, 그 기능을 파악할 때 ‘집이 있는 노후(以屋老後, 노후생활 대비 주택담 보연금)', 철거민의 거주공간보장, 공동주택제도 운영 및 주택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인식해야 한다. 민법전 상 거주권 제도의 전문적인 다양한 기능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만 거주권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에서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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