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3 pp.189-210
https://www.doi.org/10.34243/JCAS.6.3.189
迈向独立的生态法益
Key Words : Environmental crime,Ecological legal interest,Human-ecocentrism,Independence,Ecologization
Abstract
법익의 보장은 형법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이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익 은 형사책임과 국가형벌권 제한에 있어 필수적이며,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과 적극적 귀책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인 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보편적인 법익이며, 연속성과 은폐성, 회복불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환경침해는 환경이라는 인류에의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예방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법익보다 위해가 더 크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요 구능력과 수요한도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아보인다. 중국의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조문에는 가해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인 법익보호에 더 치중하는 등 생태적 법익보호에 대한 자세가 뚜 렷하지 않아, 현실적인 난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법익이 절실하다. 인류와 사회가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형법은 전통적인 법익보호 의 틀에서 벗어나 생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생태법익도 덩달아 변화하 면서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형법은 전통적인 법인관인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을 포함하고 있 지만, 생태법익과 본질적으로 어우러질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 태법익을 전통법익과 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일반 생활이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갖는 환경 위법행위의 경우 처벌범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