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3 pp.65-94
https://www.doi.org/10.34243/JCAS.6.3.65
中国触法未成年人处遇的文本解读与制度完善 -以 ≪刑法≫第17条第4款为中心-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Order for Discipline,Custody and Education,Judicial Procedure,Treatment Measures
Abstract
현재 중국의 미성년자 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 는 여론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개선 시스템을 마련하 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로 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규정은 가정교육 등 의 가정교도(家庭管教)이나 정부의 강제적 관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조문해석 상에서 나타나는 규정으로 부모 책임 하의 가정 교도조치는 교화내용이 불명확하고, 가장 또는 보호자가 교도를 불이행했을 때 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즉, 교화조치의 적용조건이 매우 모호하고, 집행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우조치의 체계가 단일하며, 적용행위에 사법성 등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의 교화(가정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장의 교화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 처우에 대한 다원적 조치에 있어 가정교화방식의 실행 중 가장에게 어떻게 교화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가정교화방식에 있어 사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