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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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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6 No.2 pp.27-52 https://www.doi.org/10.34243/JCAS.6.2.2
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최원석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이영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Key Words : Peng Yu Incident,Good Samaritan Law,Legal Status,Chinese Civil Law,a social problem,liability exemption

Abstract

도덕과 법률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가치는 같다. 인간의 합법적 권익, 사회의 안정 및 평화, 사회의 정의와 안 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탄 및 처벌이 바로 그 가치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의 규범으로서 도덕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간섭할 필요 가 없고, 도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보완적 역할 을 할 수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곧 본래 도덕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던 문제 를 법률로써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동시에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선 행으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책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펑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중국 내 공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 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펑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 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 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 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 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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