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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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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6 No.1 pp.129-155 https://www.doi.org/10.34243/JCAS.6.1.5
Analysis of Patients' Consent Right in a Surgery - Triggered from the social event that a parturient in Yulin jumped off a tall building -
Hou, Jun-Ling Guangdong polytechnic college
Key Words : medical treatment,patient surgery,consent right,reasonable sorting out,an event of a parturient jumped off a tall building,China

Abstract

중국에서 이른바 “위린(榆林) 임산부 추락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이론계와 실무계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되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에 관 한 이론과 제도를 분석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였다. 즉,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 가 행정지령시기와 행정입법시기 및 인민대표대회 입법시기에 서로 다르게 적 용되었다는 중국특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족이나 관계자가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핵심내용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제도는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환자 수술동의권은 사람의 자유권에 위배된다. 둘째, 민법적 시각 에서 현재의 환자수술동의권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의료관리조례 (医疗管理条例)」에서 보면, 의사의 특별조치권이 의료사고를 의도적으로 회피 한다는 의심쩍음이 있다. 그러므로 상기의 분석과 존재하는 제도의 폐단에 기 초하여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가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 의 수술동의권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에 대한 더 많은 인권적 배려와 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가까운 친척' 을 ‘친척'으로 바꾸고, 수술동의권자의 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동순위를 ‘혈연관계의 유무→혈연관계의 가까움 정도→ 실제 생활의 밀접도'의 원칙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관계인'에 대한 의미를 ‘가족'과 ‘관계인'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의 특별조 치권을 통한 의사의 강제의료행위에 있어 국가적 담보가 필요하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의사에게 강제의료책임보 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상의 세 개 방안에 기초하여 「의 료기관관리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제33조의 개정은 물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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