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1 pp.125-154
https://www.doi.org/10.34243/JCAS.7.1.125
台湾地区公司法无票面金額股制度硏究 -兼谈对大陆地区的启示-
Key Words : par value stocks,no par value stocks,discounted stocks,capital system,paid-in capital
Abstract
대만은 스타트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기업에 투자자 유인에 필요한 상업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최근 회사법(公司法)을 대폭 개정하여 기업경영의 탄 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회사법의 법규범 완화적 개정으로는 주식회사의 전면적 무액면주 제도 도입되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주와 무액면주 등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이는 회사자본의 구성, 주주의 권리, 회계 및 세무 등의 문제와 관련 된다. 대 만은 무액면주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 자본제도 규범의 중대한 변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통적 액면주가 주식발행총액의 ‘자본액'이라는 개념 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상황을 중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대륙의 많은 학자들도 액면주의 이론적 오류와 기능적 문 제 등을 들어 액면주 제도의 존폐를 검토하면서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선 대 만의 회사법 개정을 통한 무액면주 제도의 평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대만 회사법 상 운영되고 있는 무액면주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 활용도 등이 액면주의 기능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가 필 요하다. 또한, 최근 회사법 상 회사자본금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자본신용에서 자산신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 무액면주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