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2 pp.277-299
https://www.doi.org/10.34243/JCAS.7.2.277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Key Words : Paris Agreement,Climate Change,China's Environmental Law,Carbon Emissions,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in China
Abstract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기 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 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를 통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여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개의 성⋅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또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입법으로서 「탄소배 출보고관리판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거래임시판법」(碳排放权交易 管理暂行办法)등 법제 및 기술 규범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일 탄소 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 견 수렴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에는 각국은 스스로가 정한 감축 목표를 이 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입당사국인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제 한국도 중국과 같은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운영현황을 분석 하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향후 이 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