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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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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2 pp.233-253 https://www.doi.org/10.34243/JCAS.7.2.233
“检调对接”机制之民族地区适用研究
娄义鹏 通讯作者:中共黔南州委党校教授,贵州民族大学硕士研究生导师,法学博士
伍巧玲 中国银河证券股份有限公司,硕士研究生
张贵湘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博士研究生
Key Words : Prosecutorial docking,Athnic minority areas,Dispute resolution,Social effect,Practical application

Abstract

민족지구는 그 특유한 역사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의 기능이 분쟁해결 수단보다 민사관습법과 민사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편향되어 있다. 현재 민족지구의 사법실무에 있어 엄격한 법에 따른 판결로 인하여 민족지구 특성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민간조정과 소송상 양형절차의 은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국가의 법과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 으로 되었다. 검찰은 민족지구 분쟁의 현실적 수요를 위해 법정정식제도를 통해 관습법과 민간조정을 국가법체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형사화해(检调对接)'라는 새로운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자는 취지이다. 민족지구에서의 ‘형 사화해' 시스템의 추진은 소수민족의 전통인 ‘문화화합'에 대한 국가 법률의 존 중과 흡수로 민족지구의 사법집행에서 직면하고 있는, (1) 국가의 법률과 소수 민족 관습법 간의 갈등, (2) 법의 형식정의와 사회적 효과 간의 갈등, (3) 정상 적인 사법활동과 사법부재나 2차 사법 간의 갈등의 세 가지 주요 모순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화해 시스템의 민족지구에서의 추진에 있어 이론과 실무 상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추면서도 난항과 저항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화해 시스템의 적 용사례 전형화를 통해 형사화해 시스템에서의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하고, 형사화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법적 규범 등의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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