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7 No.3 pp.121-148 https://www.doi.org/10.34243/JCAS.7.3.121
中国古代 “存留养亲”条文的历史考察
周伯翰 中国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潘萍 河海大学法学院, 理论法学研究所副所长、讲师
Key Words : Reten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ves,Historical development,Northern Wei Dynasty,Tang Dynasty Law,Legal provisions

Abstract

중국 고대에는 약 1500년 간 존속부양유보제도가 존재하여 왔다. 존속부양유 보제도는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당나라 시대에 제 도적 일반화를 이루어졌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사형, 유배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의 자손이 없을 때 관할관청은 해당 구성요 건을 갖추게 되면, 황제의 제가를 얻어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를 곁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벌의 집행은 잠시 연기하였다가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한 후에 다시 원래의 형벌을 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형을 심사하여 새로운 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련 종법(宗法)의 윤리도 덕이 법률규범으로 승격화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피통치자의 충효의식을 강 화함으로써 봉건통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존속부양유보제도의 역사변천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 하여 현대 법률제도의 정비에 역사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 국 현행 형법의 경형화(轻刑化)나 사형 중시에 있어 형법이 보완해야 할 점들 을 존속부양유보제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참고함으로써 형법상의 형벌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신 ≪형사소송법≫ 중 체포된 피의자가 심각 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영아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을 근 본으로 하는데, 특히, 약자배려와 노인부양 및 아동양육 등에 있어서 존속부양유보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형사소송법 상 집행유예제도, 가석 방제도,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에 있어서도 존속부양유보제도와 비교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