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3 pp.93-119
https://www.doi.org/10.34243/JCAS.7.3.93
对青年马克思 “利益难题”的法律透视 -以立法活动中的私人利益扩张为视角-
Key Words : Marx,Material Interests Problem,Hegel's Philosophy of Law,Interests Expansion,Legislation
Abstract
물질적 이익에 대한 의사표현의 난제를 의식한 것은 마르크스가 라인지 (rheinische zeitung) 편집장 시절에 겪은 중대한 이론적 사건이었다. ‘임목절도법 에 관한 변론(the debate on the law of forest theft)', ‘모젤(Mosel) 기자의 변호 (the defense of the Mosel journalist)'라는 두 편의 법률정론 자료를 통해 동태 와 주체성 분석의 시각과 방법으로 청년 마르크스의 ‘물질이익' 개념과 조우한 물질적 이익의 난제를 이해하고자 애썼다. 즉, 청년 마르크스의 ‘난제'의 형성 원인분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에 따른 물질적 이익난제 해석과 처리 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마르크스가 인식한 물질적 이익(사익)은 이익주도자(사회 상위층)의 이기주의적 통념의 한계에서 비롯된 무절제한 동적 팽창의 역사과정 과 사회적 빈부격차가 이 같은 동태적 역사과정의 현실적 반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기주의 관념의 한계는 물질적 이익의 무절제한 확장에 대한 관념이 동적 원인이며, 비이성적 입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적 상위계층 의 무절제한 확장이야 말로 빈곤과 저항의 제도적 동적 원인이다. 두 가지 원 인에 대한 통찰로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을 이용해 ‘이성', ‘법', ‘국가권위' 라는 관념과 이성의 법제도에 의존해 사익의 무절제한 욕심의 확장을 억제하고, 물질적 이익의 분배를 극도로 불공정한 제도로 인식하고 사회의 물질적 이익의 난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라인지(rheinische zeitung)가 금지하자 마르크 스는 헤겔법철학이 현실과 추상적 공상의 한계를 벗어나 물질적 이익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법철학의 비판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마음 을 돌리게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청년 마르크스의 ‘물질이익의 난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