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8 No.1 pp.137-166
https://www.doi.org/10.34243/JCAS.8.1.137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
Key Words : Drunk driving,Insurance of motor vehicle liability,Liability insurance,Public function,Moral hazard,Chinese Law
Abstract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 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현재 발효 중인 입법과 상충되는데, 1995년 제정된 ‘보험법(保险法)'은 2002년, 2005년, 2013년 개정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 2006년 ‘자동차교통사 고 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2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2019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 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포하고, 제18조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처 럼 규정들의 충돌은 법관의 사법 실무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법관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6-2012년 168건, 2013-2019년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조문을 적용할 때 판사 가 내리는 결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음주운전 책임의 보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관들이 갈수록 지지 하는 요인이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은 다른 보험에 비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더 많 이 보호함으로써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의 방안이 된다. 이는 미국의 실무와 이론에서 책임보험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 는 데는 최근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입법에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판사의 지지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다시 책임보험의 공공기능 관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의 공공기능과 상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