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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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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1 pp.75-93 https://www.doi.org/10.34243/JCAS.8.1.75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에 관한 입법 연구
서의경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배덕현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Key Words : China,Legal market opening,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SHFTZ),Economic association,Joint venture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 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 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 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 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 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 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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