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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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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5 No.3 pp.109-133 https://www.doi.org/
论 “一带一路”战略下仲裁法学教学的协同育人
朱福勇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教授
Key Words : “One Belt,One Road” strategy,Arbitration Law Teaching,Collaborative Education Mechanism,System Paradigm,Supervision Mode

Abstract

중재법 교육의 협력인재육성은 중재교육에 대한 핵심이념이나 목표설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체계 내의 각 요소간의 협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간의 협력은 전체적 융합을 통하여 최상의 효율을 발 휘하게 된다. 실무에 있어 중국의 중재법 교육은 단행법(부문법)을 기초로 단행 법 간의 조문이 나누어져 있어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학생중심, 커리큘럼 보장, 결과유도 등의 인재육성방식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중 재직업윤리에도 소홀하게 되어 중재전문과정에서 요구되는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대일로'정책의 원활한 실행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최신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이라는 ‘쌍 혁신' 교육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재법 실무교육의 감독 및 평가표준에 어려움을 가져와 중재법 교육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서비스 시장'이론에 따르면, 기능의 복합화, 다양화, 관리규범화가 필요 한데, 학교간 협력과 학교자체확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육, 연구, 육성, 실무' 의 4대 기능의 일체화로 관리규범의 다기능 실무교육기지를 설립할 필요가 있 다.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중재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중재모의문제은행 마련, ‘일대일로' 중재법률실무교육교재 편찬조직 구성, 중재법 실무교육 시범센터 등 의 실시는 비교적 완비된 중재법 실무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다. 또 제3자 인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중재법 실험모듈을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운 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재업무영역의 절차, 문서작성, 업무흐름을 능숙하게 숙지하게 하고, 중재업무와 관련한 필수지식 등을 숙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외적으로는 ‘3-나선'협력모델을 통하여 중재의 교외 실무교육기지의 발 전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중재기관 간의 협력 육성인 이른바 ‘쌍 주체'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중재법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관리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재업무와 관련한 집중적이 고 광범위한 교육은 물론, 중재인의 직업윤리교육도 극대화 함으로써 새로운 중재실무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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