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2 No.1 pp.98-130
https://www.doi.org/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Key Words : 중국,중국법,탄소배출권,환경용량,中国,中国法,排放权,排放权交易,环境容量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 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 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权)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权)으로 보는 견해 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 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 총량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 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 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 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 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 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 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